제4장 중장기계획의 점검 및 평가 제10조(계획의 점검) ① 중장기계획 수립부서는 최종 목표의 달성여부와 추진실적 등 중장기계획 운영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종료된 중장기계획의 후속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또는 분석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8-12-11 계획의 점검 중장기계획의 점검 및 평가 계획의 점검 중장기계획의 점검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