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계획의 활용) 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 근거가 이 기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계획의 활용 2018-12-11 계획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