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계획의 공개 및 등록 제13조 (중장기계획의 공개 및 등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립한 중장기계획과 시행계획 관련 사항 등은 계획담당자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계획 확정 후 30일 이내에 성실히 등록하고 관리한다. 중장기계획의 공개 및 등록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