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11항 및 제12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총 칙 총 칙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