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판단기준)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 규모,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부문별 공정률 도달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판단기준 판단기준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