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산업무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문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목적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