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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적용범위) ① 전산업무 담당자 중 본 세칙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전산프로그램 개발자\n 2.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담당자, 주 전산기 및 주변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n 3.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n ② 민원업무 담당자는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 1. 상설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n 2.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담당자\n 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 접수처리 담당자\n 나.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인정 및 민원상담 담당자\n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관련 민원조사·처리 담당자\n 3. 제2항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 ③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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