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급액"@ko . . "지급액"@ko . "2018-12-17"^^ . . "제3조(지급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 1. 전산업무 담당자\n 2. 민원업무 담당자\n 3. 전문관"@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