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지급액 2018-12-17 제3조(지급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전산업무 담당자 2. 민원업무 담당자 3. 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