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지급방법 등 지급방법 등 제4조(지급방법 등) ① 특수업무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월 중에 등급이 변경되거나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