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지급의 특례 지급의 특례 제5조(지급의 특례) ① 민원업무 담당자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문관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특수업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전산업무 담당자 중 전산직렬 공무원 및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 공무원에게는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중 1)기술직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11)전산업무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금액이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