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지급 제7조(감액지급) ①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2018-12-17 감액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