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3630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방송광고 매출액\"이란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방송사업자 등(방송법 제2조제3호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등, 이하 동일)의 광고매출로 방송사업자 등이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탁수수료를 포함한다.\n 2. \"방송광고 결합판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제3호에 따른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n 3.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를 말한다.\n 4. \"광고매출배분액\"이란 네트워크 방송사업자간 방송(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수중계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광고 매출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방송사업자간 배분받는 금액을 말한다. \n 5.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이하 \"지원대상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n 6. \"결합판매 매출액\"이란 결합판매로 발생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말한다.\n 7. \"특수관계자\"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n 8. \"회계분리\"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관련 자산·수익 및 비용 등(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n 9. \"할당\"이란 자산 등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n 10. \"배부\"란 자산 등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n 11.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이란 둘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 수익 및 비용으로써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n 12. 기타 용어는 법 제2조(정의)를 준용한다."@ko ; ldp:articleName "용어의 정의"@ko ; ldp:enforceDate "2018-12-18"^^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3630_00000100000000000000 ; dc:title "용어의 정의"@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