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회계의 원칙"@ko . "2018-12-18"^^ . . . "제5조(사업회계의 원칙) ① 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n ② 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n ③ 이 고시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의 회계처리 기준을 따른다.\n ④ 사업회계의 해당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ko . . "사업회계의 원칙"@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