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재무제표 회계분리 회계분리 2018-12-18 제7조(회계분리) ①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여 구분 표시하되, 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처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분리는 직접할당을 원칙으로 하되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과 같이 직접할당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적절히 구분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