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수수료 명세서 제20조(광고대행수수료 명세서)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대행자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를 방송사업자 등별로 TV, 라디오, DMB 등으로 정리한다. 2. TV 및 라디오로 구분된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는 방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광고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② 광고판매대행자와 광고주의 직거래 방식에 의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는 별도 표시한다. 광고대행수수료 명세서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