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결합판매매출액 명세서) ①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사업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합판매 매출액은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별, 월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③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매출액을 연도별로 정리한다. 결합판매매출액 명세서 2018-12-18 결합판매매출액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