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회계처리지침서의 제출)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해당 연도에 적용할 자산 등의 분류 및 배부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를 해당 연도 6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도 2. 사업구분 및 사업내역 설명 3. 자산 등의 분류 및 배부에 관하여 상술한 설명 4. 회계분리 배부기준 적용표 5. 배부기준 변경 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 전 배부기준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처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 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계처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처리지침서의 제출 보 칙 보 칙 2018-12-18 제6장 보 칙 회계처리지침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