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배부기준 등의 적용)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지속적으로 사용한다."@ko . "배부기준 등의 적용"@ko . . . . . "배부기준 등의 적용"@ko . . . . . "2018-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