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영업보고서의 공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영업보고서의 공개 2018-12-18 영업보고서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