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고지 의무)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자신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 판매 위탁 업무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간접광고 판매 위탁 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지 의무 2018-12-18 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