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18-12-18"^^ . . . "수수료"@ko . "수수료"@ko . "제5조(수수료) ①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한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9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n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6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간접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