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 및 운용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 및 운용 제2장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 및 운용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운용원칙 제4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운용원칙)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이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운용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