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운용계획 변경 및 운용실적 제출)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펀드의 투자실적 2. 자펀드의 수익 및 비용 등 운용현황 3. 그 밖에 자펀드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018-12-17 운용계획 변경 및 운용실적 제출 운용계획 변경 및 운용실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