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자펀드의 선정 자펀드의 선정 제9조 (자펀드의 선정) ① 자펀드의 운용사 선정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심사 방식으로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구술심사의 절차에 따라 자펀드의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이 경우 구술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정결과를 선정된 자펀드의 운용사에게 알려야 하며, 최종 선정결과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자펀드 최소 결성액 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상한액 3. 결성시한 4. 기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출자조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