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펀드의 선정취소 자펀드의 선정취소 제10조 (자펀드의 선정취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용사의 관련 규정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용사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4.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용사가 선정된 경우 5.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등 당해 자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