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제23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다음의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이 3,000억원 이하인 경우 : 5명 이상 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이 매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운용전문인력을 1명 이상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운용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의 투자심사 및 자금관리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5. 기타 투자 및 자금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기관 또는 부서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