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임·직원의 준수의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든 본인의 계산으로 업무상 관련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 3. 임·직원은 업무상 관련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5. 임·직원은 자펀드 운용사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의 준수의무 임·직원의 준수의무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