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제31조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성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금총액(분할납입방식 및 수시납입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출자약정액)이 변경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이 변경된 경우 3.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또는 규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2018-12-17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