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 영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기초하여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경영체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 2018-12-17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