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칙"@ko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 . "목적"@ko . "총칙"@ko . "2018-12-19"^^ . . "목적"@ko . " 제1장 총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