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12-19"^^ . . . . "업무소관"@ko . . "업무소관"@ko . . .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총괄한다. 다만, 「특례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이외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당해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관장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