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지정 검토기준 제4조(검토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2. 공업용수·도로·철도·항만·전력·통신·폐기물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3.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4. 산업단지 개발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여부 5.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지역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6.「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7.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입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 8. <삭제> 산업단지의 지정 2018-12-19 검토기준 제2장 산업단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