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향서 검토 제4조의2(투자의향서 검토) 민간기업등이 「특례법」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이내에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근무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8-12-19 투자의향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