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 ① 민간기업 등이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요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요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정요청을 위한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요청한 산업단지계획의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재원조달계획서,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2018-12-19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