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군사시설 보호) ①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지정권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비행안전구역이 포함된 경우 지정권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사시설 보호 2018-12-19 군사시설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