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수도권에서의 산업단지 지정 수도권에서의 산업단지 지정 제8조(수도권에서의 산업단지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9조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