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9조(수질오염총량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의 오염총량 규제를 따른다."@ko . . . . . . "수질오염총량제"@ko . "수질오염총량제"@ko . "201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