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2018-12-19 산업단지의 개발 제3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1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① 다수의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일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은 신청기업의 내역을 부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업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후 2년이상 경과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입지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현저하게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