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2-19"^^ . . . "제11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지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n 1. 삭제\n 2. 삭제\n 3. 삭제\n 4. 삭제\n ②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n ③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 ④ 삭제\n ⑤ 삭제"@ko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ko . . .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