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제11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지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삭제 ⑤ 삭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