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기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018-12-19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