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제13조(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의 제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의 제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