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련 협의 제16조(산지관련 협의)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예정부지에 산지가 포함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산지관련 협의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