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ko . . . . "환경영향평가 등"@ko . . . . "2018-12-19"^^ . . . "제17조(환경영향평가 등)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 ②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말한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 ③ 지정권자는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