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영향평가"@ko . . . "2018-12-19"^^ . . . "제18조(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지정권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ko . "교통영향평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