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ko . . . "제19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ko . .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