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19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