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2018-12-19 광역교통개선대책 제20조(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또는 시·도지사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