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공유수면의 매립 제21조(공유수면의 매립)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유수면의 매립